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및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에 따라서 기존에 공급하던 주택의 일부를 다자녀 특별공급의 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우는 인터넷 청약으로 접수를하고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제도를 도입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자녀가 3명이상인 사람이 해당 대상이됩니다.국민임대 / 공공임대 주택 마찬가지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미성년자 3인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점을 매겨서 배분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미성년자수가 4명이상인경우 5점을 추가하였지만 이제는 미성년자 자녀3명 = 5점 , 4명 10점 , 5명 20점을 추가합니다. 영유야 자녀가 많을수록 배점기준이 많아졌습니다.그외 세대구성이 3세대이상 구성인경우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