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15시간이상 근무시 해당근무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을 할 의무가 있는데요. 사실 알바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미쳐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더라도 알바생과 부자들의 러브라인이 많기도 하지만 현실을 보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잘 챙기고 계산해야합니다. 내가받을 최저임금을 통해서 급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같이 적용이 이뤄집니다. 한달의 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이고 근로계약서를 사실 작성해야하는데 단순알바의 경우는 일당제로 받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017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는경우에는 6,470원이 되는데요 8시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