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및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에 따라서 기존에 공급하던 주택의 일부를 다자녀 특별공급의 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우는 인터넷 청약으로 접수를하고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제도를 도입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자녀가 3명이상인 사람이 해당 대상이됩니다.
국민임대 / 공공임대 주택 마찬가지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미성년자 3인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점을 매겨서 배분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미성년자수가 4명이상인경우 5점을 추가하였지만 이제는 미성년자 자녀3명 = 5점 , 4명 10점 , 5명 20점을 추가합니다. 영유야 자녀가 많을수록 배점기준이 많아졌습니다.
그외 세대구성이 3세대이상 구성인경우는 5점 한부모 가족 구성도 5점의 채점이 주어지며 무주택기간이 5년미만 10점부터 35세이상 5년이상인경우 15점 / 40세이상부터 10년이상 무주택인경우 20점을 배점하여 우선공급받을수있도록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를 손보았습니다.
신청자의 무주택기간보다는 실질적인 미성년자 영유아 자녀가 많을수록 만은 배점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서 젊은 부부들도 우선적으로 집을 배정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배점기준은 65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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