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알아볼상품은 P2P 투자상품입니다. 

한국 P2P금융협회에 가입되어있는 투게더는 핀테크 금융 전문기업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데요. 최근 한국에서도 이런 P2P 금융시장이 점점 커지고있습니다. 간편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투자를 원하는 사람과 투자를 받기 위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P2P금융제도란?

P2P금융제도


P2P 투게더 투자는 부동산담보대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구조를 잠깐 살펴보자면 자금이 필요한 신청자가 투게더에 대출신청을 하게 됩니다. 투게더는 먼저 담보에 대한 일반 리스크평가를 한후 세이프티존을 산정하게 됩니다.


세이프티존(Saftey-Zone)이란?

과거 13년간 1,000억원의 담보대출경험을 토대로 만든 부동산담보평가시스템으로 대출금액이 세이프티 존안에 있으면 그 채권은 향후 부실률(=원금 떼일 확률)이 0%에 가깝다고 판단을 하는 구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이프티존을 산정한 후, 투게더에서 이용할수있는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더 채권매입보증회사와 금융기관(대신저축은행)의 담보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문제가 없게 되면 대출이 진행되고, 매입보증회사는 ‘부실이 발생하면 채권을 원금+이자에 매입하겠다’는 약정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P2P금융


투게더 홈페이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들이 해당 물건에 대해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모집이 된 이후부터는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수취권이 부여됩니다.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 수취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투게더 P2P금융 전문 프로세스>

알기쉽게 표를 보시면 투게더 투자자와 대출자간에 그리고 금융기관 여신회사 등에 관계구조를 한눈에 쉽게 파악을 하실수가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장치 - 매입보증제도

투자자 보호장치


높은금리에 대안 P2P 투게더

높은금리에 대안 P2P 투게더

담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유사시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대비하고   투게더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금융기관(대신저축은행)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자금 관리 및 이자를 배분해주고, 만기도래시 역시 투자원금을 배분해줍니다.